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10조 (훈령등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7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예규와 준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과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훈령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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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7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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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