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5조 (훈령등의 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7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분류기호와 번호를 부여하되 문서 표면 좌측상단에 "준예규"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7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