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7조 (훈령등 안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근거4. 예산조치사항5.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6. 기타 참고사항
②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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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7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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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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