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7조 (훈령등 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7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근거4. 예산조치사항5.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6. 기타 참고사항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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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7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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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