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7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주무과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2부와 청장 결재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전자적으로 게시토록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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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7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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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