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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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7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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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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