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12조 (지원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7-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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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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