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3조 (운영재고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의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1. 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8일분2. <삭제>3. 제1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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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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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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