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8조 (석유비축의무량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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