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7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7-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 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의 일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을 포함한다)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석유가스운반선을 포함한다)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6. 연안선박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석유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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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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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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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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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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