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7-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1. 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2. <삭제>3.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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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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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