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6조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공사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
1.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 :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예 : ‘08. 4월의 경우, `07. 3~’08. 2까지) 2. 연간내수판매량의 산정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된 월내수판매량의 합 3.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 구 분 | 석유비축의무량 | 운영재고량 | 부과금면제비축량…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