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9조 (현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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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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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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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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