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4조 (부과금면제비축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차감한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2. <삭제>
②제2조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법 제18조의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 만큼을 수입하여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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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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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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