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4조 (부과금면제비축량)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공포 · 2017-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차감한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2. <삭제>
제2조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법 제18조의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 만큼을 수입하여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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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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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