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3조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내용><img id="30058186"></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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