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8조 (법 제18조(이행강제금) 적용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이용의무 이행명령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은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명시하고 이용목적에 합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공문서의 형태로 발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1. 부과 예고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예고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이행기한까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반유형을 선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부과할 것임을 공문서의 형식으로 예고한다.2. 부과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영 제16조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명시하여 공문서의 형식으로 부과한다.3. 이의신청의 처리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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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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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