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5조 (조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조사내용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이용실태
정기 조사기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수시조사1.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현장조사 포함)하고 후속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또는 임업경영용 토지의 경우에 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사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즉시 처리하되 그 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3.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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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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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