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7조 (법 제26조제2항(벌칙) 적용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대상 위반행위1.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토지이용계획서가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2. 허가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분할하여 2회 이상 증여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3. 허가받은 토지(농지 및 임야 등)를 허가목적과 다르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4. 토지취득 적격자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과는 별도로 적용)5. 기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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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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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