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4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구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후에 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아래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재지정 된 경우에는 최초 지정 후 허가받은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2.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3. 당해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에 착수일을 따로이 정한 경우에는 착수일이 도래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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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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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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