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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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출판사의 디지털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1. 디지털자료 :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스토리지에 적재2. 파일수록 매체(CD, DVD, 외장HDD 등) : 시건 장치된 독립된 공간에 보관3. 인적보안 : 파일 접근권한 통제, 작업가능 PC 지정, 접속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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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출판사의 디지털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1. 디지털자료 :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스토리지에 적재2. 파일수록 매체(CD, DVD, 외장HDD 등) : 시건 장치된 독립된 공간에 보관3. 인적보안 : 파일 접근권한 통제, 작업가능 PC 지정, 접속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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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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