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출판사의 디지털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1. 디지털자료 :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스토리지에 적재2. 파일수록 매체(CD, DVD, 외장HDD 등) : 시건 장치된 독립된 공간에 보관3. 인적보안 : 파일 접근권한 통제, 작업가능 PC 지정, 접속기록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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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5 시행된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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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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