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 자료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이관할 위탁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위탁 목록, 서지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존서버로 이관되는 위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도서관 보존 서버 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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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