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 자료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이관할 위탁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위탁 목록, 서지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보존서버로 이관되는 위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도서관 보존 서버 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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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5 시행된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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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