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보존 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 할 수 없다.
②유사시 해당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수탁보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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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15 시행된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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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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