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4-05-1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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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보존 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보존 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 할 수 없다.
②유사시 해당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수탁보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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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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