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수탁보존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제3조로 위탁 신청한 자료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존과 후대 전승에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수탁보존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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