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자료"라 함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QuarkXpress, Indesign 등의 출판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원천파일을 말하며, "디지털자료"에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파일도 포함된다.2. "위탁"이란 출판사가 소장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3. "수탁보존"이란 출판사에서 위탁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맡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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