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