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6조 (일시귀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자가 일시귀국 및 주재국이외의 제3국에 출장 또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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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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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