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4조 (파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1. 부(산하기관포함)와 파견기관간의 업무연락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및 정보수집3. 현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4. 기타 장관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
②파견자는 제4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부임지 재외공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지사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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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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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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