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11조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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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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