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11조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일시귀국 등제7조 · 업무의 인수·인계제8조 · 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제9조 · 예산지원제10조 · 파견복귀자의 보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