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7조 (업무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파견자의 인수·인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현황2. 주요 미결사항3. 예산 회계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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