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2조 (파견자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자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1. 일반요건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나. 파견 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다. 파견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2. 경력요건가.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나. 파견 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다. 파견하고자 하는 수행업무와 관련한 학력소지 또는 해외 훈련 경력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