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10조 (파견복귀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복귀자에 대하여는 그가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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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임무 수행계획등 보고제6조 · 일시귀국 등제7조 · 업무의 인수·인계제8조 · 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제9조 · 예산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파견복귀자의 보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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