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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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17-08-29 · 시행 2017-08-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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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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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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