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5조 (임무 수행계획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자는 "별첨 1"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임무 수행계획 및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수시로 제출하도록 한다.
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때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첨 2"의 요령에 따라 파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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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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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