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8조 (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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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관은 파견자로부터 제4조제1에 의한 보고를 받는 외에 파견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파견자로부터 제4조제1에 의한 보고를 받는 외에 파견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장관은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이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에 대하여 파견을 취소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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