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3조 (도착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견자는 부임지에 도착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장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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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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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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