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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