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미리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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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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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