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9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4. 기타 경영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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