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의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경영평가단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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