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경영평가단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평가단 위원의 합의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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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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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