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우정사업경영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경영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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