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10조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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