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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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직무수행 등제6조 · 회의제7조 · 회의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록 작성제10조 · 수당지급 등제11조 · 기타 운영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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