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5조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경영평가단을 대표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간사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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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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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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