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5조 (직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경영평가단을 대표하고,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간사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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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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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