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업무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운용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탁기관·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징후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고하는 침해사고 대응요령에 따라 피해사실의 보고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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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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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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