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호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3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 교육·훈련의 실시)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외부의 정보보호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2.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제12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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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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