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점검
2.
제14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14조(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보완
2.시설·장비의 개축·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분석·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화관련 예산 또는 기본사업비 예산을 활용하여 보완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보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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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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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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