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점검

2.

제14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14조(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보완
2.시설·장비의 개축·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분석·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화관련 예산 또는 기본사업비 예산을 활용하여 보완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보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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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