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
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침해사고 예방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리·운영절차의 수립
2.제한구역의 설정
3.장비·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4.기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보호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배포·갱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하여「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운용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인증서의 이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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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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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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