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이 관리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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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