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부터

제18조(연락체계의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락체계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