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전략국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작성·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조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지원 업무
6.소요 예산 및 시설·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정보보호추진체계)

정보보호책임관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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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